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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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