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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청구인이 조합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912 | 소득 | 2015-09-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0912 (2015. 9.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회의 신분보장규정 제○조에서 조합 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해고 월인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에 OOO로부터 해고되자 노동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조합원의 조합비로 조성한 신분보장기금에서 매월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OOO(2007년 OOO2008년 OOO2009년 OOO2010년 OOO2011년 OOO2012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임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노동조합에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① 청구인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수반하여 청구인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노동조합에서 청구인에게 제공된 금품이 아니고, ②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수령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떤 행위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 금품의 제원은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그 간 납부한 조합비 및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모은 것으로, 모아진 금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기에 노동조합에서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성격도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청구인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수반하여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합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적립금 수입으로 적치해 놓았기에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쟁점금액 성격의 금품을 여러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으나 과세된 사례가 없듯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이를 대출금으로 볼 수 없는바, OOO지회의 신분보장규정 제16조의 환불규정에는 해고 무효소송 승소 또는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과 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조합에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송의 패소나 회사와 협의 결렬로 복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급받은 생계비의 환불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출직이 된 2012년 6월 이후 동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없어 무이자라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회통념상의 대출금으로 볼 수 없고, 회사와 협의 결과 보상받을 경우 환불한다는 규정은 생계비 지급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거나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이미 생계비로 지원한 금액과 중복 지급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노동조합 재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생계비를 지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OOO지회의 신분보장규정 제10조 제1항에 해고 전 통상임금의 100%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해고 월인 2007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매월 생계비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제4항 지급대상의 조건을 갖춘 모든 해고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직 수행 등의 대가성을 포함하지 않은 규정이며, 2008년 1월부터 생계비 지급처인 OOO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OOO노동조합의 상부단체인 OOO과 OOO직을 역임한 것으로 생계비 지급처와 임원으로 활동한 단체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생계지원비는 국세청 과세기준자문(법규과-1023, 2014.9.25.) 및 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606(2007.11.5.) 회신과 같이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조원에 대해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에 설치된 구제기금 등을 통하여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노동조합이 해고노동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적이 없고,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자료 및 사실관계가 나타날 경우에는 확인을 통하여 과세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청구인이 조합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아래의 노동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신분보장기금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해고 후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적립금 세입/세출내역서 및 OOO추가 회신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4.7.11. OOO추가 회신 내용에 의하면 2012.11월까지 퇴직급여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한 OOO천원을 2012.12.10.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의 적립금 세입 및 세출 내역을 보면, 지회운영규칙 제60조(재원) 제2항 규정에서 “정기의무금은 각 조합원 기본급의 1.2%로 한다. 단,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1) 적립금내역서상 각 조합원 기본급의 0.5%를 매월 특별적립금(예, 2007년 8월 기본급×0.5%, 645명 - 특별적립금 OOO) 세입 내역으로 적립(2007년 8월~2012년 4월까지)하였으며, 적립된 특별적립금에서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 상여금, 학자금 등과 퇴직급여적립금 항목으로 상기 연도별 쟁점금액이 지출되었음이 세출 내역 및 퇴직급여적립금 내역으로 확인된다.

2) 조합원의 조합비(정기의무금 1.2%)와 특별기금(해고자신분보장 0.5%)은 조합원의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소득으로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는 바,OOO신분보장규정 제4조에서조합 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해고 월인 2007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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