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70 | 기타 | 2013-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770 (2013.12.03)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등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서인 대표이사 이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스팀청소기용 걸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40%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법인은 2006.6.12.개업하였다가 2011.8.31. 처분청에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국세 OOO원을체납함에 따라 2013.3.21. 대표이사 이OOO(지분 50%)과 청구인(이OOO의 동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보유주식 지분율(2,000주,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2.28.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스팀청소기용 걸레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손OOO, 청구인의 동서인 이OOO을 주주(지분율 40%: 10% : 50%)로 하여 2006.6.2. 설립하였고, 이후 거래처의 스팀청소기의 판매가 증가하여 체납법인의 매출도 상승하고 이익이 발생하자 대표이사인 이OOO은 2007년 11월경부터 체납법인을 혼자 운영하겠다며 체납법인의 통장 및 인감을 혼자 관리하며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청구인과 이OOO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청구인은 투자한 자금을 돌려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계속되는 요구에 이OOO은 2008년 2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인 손OOO의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하여, 2008.2.28.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매매대금은 2008.3.16.부터 매월 3회 분할 상환한다고 했으나 입금이 없어 수차례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후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2008년 3월 18일에 1,200만원, 2008년 6월 2일에 5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자 2008년 6월 30일에 이OOO의 통장에서 250만원이 입금되었고, 양도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통장이든 이OOO 개인통장이든 양도대금이 회수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으로써 대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체납법인통장에서 입금이 되든 이OOO 개인통장에서 입금이 되든 이는 체납법인과 이OOO의 문제이다(청구인의 기억으로 주식양도 전에도 이OOO은 체납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음).

또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이OOO의 주식양수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확인서의 원본은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년 이사사임 및 주식양도 후에는 체납법인에 대한 이사 또는 주주로써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로 체납법인의 직원이였던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에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경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2009.3.31.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사사임이 2009년 3월이기 때문에 2008년에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OOO에게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했으니 변경등기를 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후임자를 못 정했다며 변경등기요구를 계속 미뤘고, 이 후 변경등기를 거듭 요청하여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그 시기가 2009년 3월이라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알게 되었다.

(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법인은 주식거래가 전무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후 2013.5.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이 세무행정에 대해 무지하여 발생한 일임을 인정하며, 주식매매계약서상 체납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발생한 오류이며, 이OOO의 도장이 아닌 체납법인의 도장이 날인된 이유는 계약 당시 이OOO의 개인 도장이 없어서 계약서상 양수자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으로 기재하면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형식상 하자는 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이OOO도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2.28.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이사직을 사임하여 이사직 사임 및 주식양도 후에는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서 이사회참석이나 주주총회참석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고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 2월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 전부를 이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수취내역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총 OOO원 중 이OOO의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OOO원만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체납법인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금액OOO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금액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체납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OOO은 2008.1.1.∼2008.6.30.단 6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체납법인에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관련 증권거래세 신고를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소급하여 신고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당시 쟁점주식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양수인의 도장(서명)이 아닌 체납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신청인과 동서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3년 3월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대표이사 이OOO이 친족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0%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과 이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보유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상 체납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대표이사 이OOO은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OOO은 동서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97-14002-02-***)의 거래내역 조회를 보면, 2008.6.30. 이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8.6.2. 체납법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8.3.18. 체납법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다.

(다) 청구인과 이OOO간에 2008.2.28. 맺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매도인(청구인)은 매수인(체납법인 대표 이OOO)은 매수인이 투자자 청구인(지분 40%)과 손OOO(지분 10%)의 투자지분 5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청구인, 손OOO의 투자금액을 반환하고, 상환변제는 2008.3.16.부터 매월 3회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매수인의 날인란에 이OOO 도장이 아닌 체납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정상 109-86-*****, 기재 109-89-*****)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OOO에게 2008.3.16. 확인하여 준 주식양도증을 보면, 체납법인 주식 OOO주(일주금 OOO원)이 청구인 소유인바 동 주식을 양수인 이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체납법인 근무기간동안 청구인을 회사에서 본적도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내용의 이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OOO의 사실확인서(2013.10.28.)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서인 대표이사 이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전에 양도소득세 등을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이 총 매매대금과 상이하고 이OOO개인이 아닌 체납법인 명의의 입금액이 대부분인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자 날인 및 일부 기재내역에 오류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