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0301 (2017. 3.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위탁관리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월정액으로 수수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20**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다가 20**사업연도에는 퇴직금선수금으로 하여 제외하였고 20**사업연도부터 다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수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의 관리 및 경비·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2013사업연도에 위탁관리아파트로부터 수취한 수입금액 OOO원 중 근로자 퇴직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퇴직금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1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5.∼3.18.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퇴직금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여 2016.5.9.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손금산입(△유보)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퇴직금이 소액일 때는 과세소득에 영향이 적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수입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 이 퇴직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할 때 비용처리되므로 과세이연에 불과하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는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어 퇴직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불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도 몰랐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게 되어 퇴직금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이익이 너무 많이 나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에 따른 가산세만 가중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식한 2014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그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및 비용 등을 확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 관리단지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모든 금액은 지급 명목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국세청 서이 46102-10271)이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2013사업연도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13년인지 2014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2013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퇴직금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문관리 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등은 면세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까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실제 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으로, 계속근무자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상시 근로인원의 30% 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비용)로 계상하였고, 계속근무자 중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사내에 적립하였다(2013년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여 사외에 적립하고 있다).
(다)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자,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퇴직금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라) 2013년 4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하였으나,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금 OOO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OOO원,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였으며, 2014사업연도에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기 퇴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원, 퇴직연금 납입금OOO원, 합계 OOO원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와 위탁관리수수료를 합한 금액(월정액)을 수수하였는바, 용역비산출서에 의하면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중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1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제40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이렇듯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적 소득 조절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법인세법」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물론이고, 손금의 귀속시기 또한 납세자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등 납세자가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의 과다계상 및 익금의 과소계상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수익은 실현된 때에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하여야 하는바 퇴직급여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하여 예상퇴직급여액인 퇴직급여충당금 및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충당금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부담금의 형태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 즉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수익인식 시점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인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까지는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와 경비용역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득금액이 증가하자 그 동안 적용하여 오던 회계처리와 다르게 2013사업연도에는 쟁점금액을 퇴직금선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2013.4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한 손금처리가 가능해지자 2014사업연도에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속 계상한 회계처리는 2013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업체에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익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만아니라 과세상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국세청도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이 46102-10271, 2001.9.27.).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동 퇴직금 상당액은 동일 사업연도에 세법상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까지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위 예규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동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여 왔다.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개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가 축소되고, 2012. 7.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임의적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고,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어 사외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외에는 퇴직급여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 2016년 이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퇴직급여추계액의 0%가 되면서, 사내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는 전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사외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범위를 사외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경제 정책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범위의 축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금액의 손금인정 범위 축소 등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퇴직금 수령시에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던 종전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여 소득금액이 크게 증가한 2013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 확정주의,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및 「기업회계기준」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경비용역비산출서에 의하면 용역비는 기본급 등 급여와 퇴직적립금,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산출하여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예규(서이46102-10271)는 오래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근로자의 퇴직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처리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다) 법인의 이익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것인바 미래에 발생할 손금(퇴직금)은 당연히 선수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인의 이익도 아닌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월정액으로수수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2012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다가 2013사업연도에는 퇴직금선수금으로 하여 제외하였고 2014사업연도부터 다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