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 E B은 2014. 5.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건물 1층 내지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였고, C은 위 업소의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업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업소에서 안마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장 역할을 하여 직원들을 채용하는 업무를 하고, D은 위 업소의 야간 관리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여종업원을 연결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 출입문, 콘돔 등 관리 및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방실현황판, 콘돔 등 관리 및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주차, 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1층에 CCTV가 설치된 카운터와 사무실을, 2층 내지 4층에 샤워실 및 방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30,000원 내지 155,000원에서 60,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2014. 5. 9.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I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