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0』
1. 2016. 11. 8.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8. 20:0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선배 G 모친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용도 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9. 자 범행 피고인 A과 E는 2016. 11. 9. 20: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E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다용도 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귀금속 함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귀걸이 6개, 팔찌 2개, 반지 2개, 목걸이 1개) 을 꺼 내 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위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8』 피고인 A은 2016. 7. 29. 03:0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K( 여, 24세) 가 외상값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을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L이 그곳에서 M LF 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대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를 문 안으로 들이밀어 가지 못하게 하자 차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