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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헌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246 | 종부 | 2010-03-12
[사건번호]

조심2009중1246 (2010.03.1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회에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2007전493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OOO OOO OOO OOOOOOO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토지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44,139원 및 농어촌특별세 968,8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0.31.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이고,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원칙에 반하며,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헌법에 위반되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08.12.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그에 앞서 2008.12.2.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25,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종합부동산세법」등의 개정에 따라 처분청은2009.3.9.총 세액 652,190원의 감액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남은 세액은종합부동산세 2,581,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6,320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동 법률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또 다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관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헌 여부

나. 관련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판단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이고,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원칙에 반하며,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이 행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국심 2007전4934, 2008.1.11.,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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