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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 분쟁해결로 법률상 지급의무없이 수령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532 | 소득 | 2009-12-17
[사건번호]

조심2009중3532 (2009.1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기간 미퇴거한 상태로 재건축조합과 분쟁을 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분쟁을 해결한 목적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11.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OOOOO OO OOO OOOOOO 대지 152㎡와 상가주택 11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9.27. OOOOOOO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공탁한 335,068,200원 이외에 시공사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277,8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55,562,000원과 주민세 5,556,200원을 차감한 216,691,800원을 실지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재건축조합간에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률상 지급의무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9.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0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조합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에 대한 다툼 등으로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분쟁하였는바,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O주식회사가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재건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하자 이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외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식회사와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장기간 미퇴거한 상태로 재건축조합과 분쟁을 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OOOO주식회사가 그에 따른 민사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OOOO주식회사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1.11.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건축조합이 2004.12.20.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등기를 하였고, 2007.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7.9.27.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매도청구하였으나 보상가액이 너무 낮아 재건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재건축조합도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OOOO주식회사는 재건축사업진행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외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재건축조합은 OOOOO OO OOO OOOO 외 58필지상의 OOOOOOOOO아파트와 본건 일대의 주택 등의 부지에 대한 19평형 내지 44평형 아파트 1,509세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 6.17.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2004.12.23. 건축심의 통과, 2005.3.30. 사업시행인가, 2005.11.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나, 2004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보상가액협의실패로 난항을 겪게되자 2004.12.4. 청구인 및 일부 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등을 제기하였고, 2005.4.6.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OOOOOO OOOOOOOOOO, OOOOOOOOOO)를 제기하는 등 관련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보상가격을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은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분양면적 기준)로 보상하고, 과부족한 면적은 3.3㎡당 6,34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재건축조합은 2004.12.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OOOOOO OOOOOOOOOOOO)을 제기한 후 2007.9.20. 이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25.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공탁한 335,068,200원 이외에 시공사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277,810,000원)을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으며, OOOO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277,810,000원에서 소득세 55,562,000원와 주민세 5,556,200원을 차감한 216,691,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O주식회사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청구인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OOOO주식회사의 회신문과 2009.6.30. 이의신청결정서(OOOOOO OOOOOO)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허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주택보유자들이 토지보상가액이 낮아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면서 3.3㎡당 12,000,000원의 보상가액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합의하는 경우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0,000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합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허OO은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0,000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보상가액 인상요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OOOO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됨에도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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