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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464 | 부가 | 2004-03-20
[사건번호]

국심2003중3464 (2004.03.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이 은행에서 지급제시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중 (주)OOOOOOO(OOOO OOO)로부터 29,5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7,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OOO의 대표자인 김OO으로부터 코트와 가죽의류 등을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박OO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는 바,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주)OOOO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OOOO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약속어음과 사업자등록증,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이 (주)OOOO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박OO로부터 받아 김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을 보면, OOOO(주)가 지급기일을2003.1.29로 하여 발행한 32백만원의 약속어음(OO OOOOOOOO)에는박OO가 중간배서를 하고 송OO이 최종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OO은행에 금융조회한 결과 「OOOO에서 2003.2.25에거래정지된 OOOO(주)가 발행한 약속어음(OOOOOOOOOO, OOOOO)은 거래정지 전일까지 방이동지점에 지급제시되지않았음」으로 회신(2004.2.23)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OOOOOOO의대표자 김OO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외에 사실경위서, 입금표와 (주)OO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약속어음이 (주)OOOO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외에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인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경위서, 입금표와 (주)OOOOOOO의 사업자등록증만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OOOOO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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