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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1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55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실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타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비록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심하게 곤란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 요통,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에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폭행을 당하여 음낭과 입술 등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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