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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470 | 법인 | 2000-10-13
[사건번호]

국심2000중1470 (2000.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수해’로 인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OO리 OOOOO번지에서 과자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1997사업연도 1,311,624,605원, 1998사업연도 725,379,944원, 합계 2,037,004,5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한 데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9.6.2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1,292,6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3,891,550원, 합계 245,184,17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같은 날 추계소득금액과 신고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1997년 380,426,487원, 1998년 536,777,28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이의신청(특별손실 217,800,000원이 인정되어 1998사업연도 법인세 59,631,980원이 감액됨) 및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1998.8월 청구법인이 소재한 파주지역의 홍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제품과 원·부재료 및 기계장비등은 물론, 보관하고 있던 상당수의 장부가 유실되거나 기재내용을 알아 볼 수가 없게 되어 청결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는 이들을 폐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산시 임의로 제조원가 및 기말재고 등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함에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둘째,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대비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이 수입금액 대비 1997사업연도 54.27%, 1998사업연도 43.16%에 이르고, 금융비용이 수입금액 대비 1997사업연도 10.02%, 1998사업연도 7.93%에 달하여 표준소득률 11.7% 거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표준소득률에 영업외비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비용 등 1997사업연도 367,642,092원, 1998사업연도 417,300,939원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제조공정과 관련된 매출·매입서류, 원가분석표, 기말재고현황 등을 정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반면, 월별제조원가비율이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업무미숙 등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관련 장부와 증빙이 부실하게 기재·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매입금액 2,037,004,550원이 적출되었으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및 허위로 계산되었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둘째, 청구법인처럼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을 표준소득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비용 등과 같은 영업외비용은 추계결정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 및 금융비용 등의 영업외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 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2항에서『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실지조사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유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하여 받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1997.1.~1998.7.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수해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인 1998.8.~1998.12. 기간동안에 장부 및 기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1996~1999.5월 조사를 착수할 당시까지 경리직원이 빈번히 변경됨에 따라 장부 등의 인수인계 부실이나 전문성 부족 등이 주된 멸실사유임을 청구법인에서는 주장하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당법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해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멸실된 점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3,517백만원과 5,265백만원인 반면, 처분청이 적출한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은 1,311백만원과 725백만원이고 이를 토대로 장부등을 기장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해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추계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은 표준소득률에 금융비용등의 영업외비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비용 등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급이자금액이 특별히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은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제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이미 계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로 이를 공제하면 이중으로 손비를 공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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