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C와 함께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대 156.4㎡(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C 소유의 E 대 157㎡(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양 지상에 다세대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03.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 공사기간 2004.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03. 12. 23. 공사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완료하면 그 중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등 총 5세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C는 나머지 세대 중 401호, 402호를 피고가, 201호, 501호, 502호를 C가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2004. 1. 16. C 소유의 E 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C의 토지를 낙찰받기로 하고, 2004. 5.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자신의 G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하며,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4. 7. 1.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이하, '2004. 5. 24.자 약정'라고 한다
를 하였다.
원고는 2004. 5. 24.자 약정에 의하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피고의 D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 직후 2004. 5. 24. 당일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다. 라.
원고는 2004. 11. 22. 경매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