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689 (1994.08.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에 규정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서 정당하며 추계소득 보다 실지조사결정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치과라는 상호로 치열교정만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9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서면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168,098,000원으로, 소득금액을 54,967,892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수입금액누락 54,49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없는 재료비 등 17,008,1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을 222,588,000원으로, 총 소득금액을 128,446,053원으로 결정한 후 93.11.20 청구인에게 92년 귀속종합소득세 41,580,32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의 적출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32.4%이고 총수입금액 대비 24.8%로서 누락비율이 높아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되었고
둘째, 신고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소득금액 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차량유지비나 도서인쇄비, 접대비 등 일반관리비 계정의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부인되었으므로 미비 또는 허위이고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표준율을 57.7%으로 결정하고 있는 바, 92년 귀속 치과의원의 표준소득율 기본율 39.6%의 약 1.5배이며 서면기준소득율 31.68%에 비해 1.8배에 달하여 소득표준이 높게 결정되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하여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실지조사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에 규정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서 정당하며 추계소득 보다 실지조사결정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근거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②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2년 귀속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서면으로 조정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168,098,000원, 소득금액을 54,967,892원으로 신고납부 하였는데 중부지방 국세청의 실지조사를 받아 수입금액이 54,490,000원 소득금액 71,498,161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이 적출되어 이를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222,588,000원으로, 총 소득금액 128,446,053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세하는 방법인 추계 결정하는 방법보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가 과중한 세액이 부과되어 형평성이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실지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누락부분이나 재료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접대비등 필요경비 불산입한 항목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으로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