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768 (2012.12.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12.4.17.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전34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4.1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OOO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오류가 확인되어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5조 제3항 및 제66조 제6항에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2012.7.31.)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4.17. 이 건 관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처(妻) 이OOO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한(2012.7.16.)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2.4.17.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불복하여 20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3406, 2009.10.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