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185 (2017. 5.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터잡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계좌내역과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을 대사하여 양자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30.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OOO)에서 수출입 대행 및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6.7.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0.~2016.6.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사유가 수출물품대금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매출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장부상 “보통예금” 또는 “현금” 입금으로 회계처리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6.7.6.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국 기업을 거래처로 하여 국내 식품류(과자류, 커피, 장류, 라면, 음료 등)를 국내 기업, 도매상,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여 중국 현지로 수출하고 있다.
거래방식에 대하여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L/C 개설을 거친 후 발주받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으며, 주문이 오면 품목과 주문량을 확인한 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 현지로 보내고 대금회수는 금융계좌로 송금받거나 중국기업의 종업원이 국내에 직접 입국하여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중국 중소상인들은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잔액을 계속 남겨둔 채 재주문하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납품하면 그때서야 이미 지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으로서는 대표자 보유자금이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현금을 법인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시켜 국내의 물품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차후 중국으로부터 수출 물품대금을 수금하게 되면 이를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시키고 가수금 등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는 2016.7.6. 송달되었으나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10.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서에서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부적법한 것으로판단하였으므로,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상 입금내역란에 ‘무역물품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매출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입금된 금액 중 장부 계상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전액 매출대금 회수로판단하였고,그 외에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과 청구법인 명의계좌상 내역이 상이한 쟁점금액에 대해서 과세한 것인바, 이 건 매출누락과세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차후 대금 회수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요청하였으나청구법인은 정상 회계처리 여부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2016.7.6.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1일이 지난 2016.10.5.(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11.25.자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적출사항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사유란에 매출대금 회수로 기록한 금액을 장부상 현금입금으로 계상하는 등 아래 <표1> 또는 <표2>와 같이 2013사업연도∼2014사업연도에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1>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매출누락내역
2)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65****-01-447***)의 내역상 입금사유가 “수출물품대금”으로 기재된 금액 및 OOO은행 예금계좌(116-11****-01-***), OOO 예금계좌(65****-01-359***)에 OOO 등 거래처로부터 직접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이 중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단순 현금입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입금일의 회계처리 내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수출실적과 수금내역이 기재된 명세서와 집계표,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과거거래내역 조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수출(무역)대금 입금내역 (집계표)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6.7.6. 송달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10.5.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 내역과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을 대사하여 양자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임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