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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라 I 및 피해 자가 경매 낙찰대금의 최종 대금 납부 기한까지 5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고, 피고인은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57억 원 중 5억 원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I에게 4억 8,000만 원을 빌려주어 I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외 20 필지( 총면적 242,844㎡ )에서 ‘C 납골당’ 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0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서 피해자 E에게 “ 울산에 있는 C 납골당을 조성할 부지를 경매 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울산법원에서 울산 울주군 B 외 20 필지 토지를 51억 원에 경매 낙찰을 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냈으니 초기 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경매 잔금 51억 원을 완납하겠다.

이건 사업의 가치 평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2조 4,000억 원의 자산평가가 되니 최소 1조 원의 수익금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그 절반인 5,00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추모공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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