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8 고합 1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8. 7. 17:57 경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9.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G 부근에 주차된 D의 쏘렌 토 차량 안에서 비닐 지퍼 팩에 담긴 대마 2g 을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매 수)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g 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알선 피고인은 2015. 8.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고자 하는 일명 ‘ 성불상 H’로부터 “ 대마초를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현금 4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제 1 항 기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8. 9. 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4g 을 위 ‘ 성불상 H’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0.5g 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알선)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초 합계 89g에 관하여 위 ‘ 성불상 H’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9.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제 2 항 기재 ‘ 성불상 H’ 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