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1) 피고 B은...
이유
1.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선정자(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2) 원고 등은, 2014. 3.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38.84㎡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이하 ‘이 사건 지하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4. 7.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옥탑 전체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ㅅ,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옥탑주택 50㎡(이하 ‘이 사건 옥탑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8. 16.부터 2016. 8. 1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각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현재에도 각자의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2016. 4. 15.,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6. 8. 16.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등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지하1호를, 피고 C은 이 사건 옥탑주택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