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40 | 관세 | 2011-03-11
[청구번호]

조심 2010관0140 (2011.03.1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선박급유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영업행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필수적 서류인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 의】/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요건】/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참조결정]

조심2008관0049 / 조심2008관0049

[따른결정]

조심2020관0018

[주 문]

인천세관장이 2010.7.27.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9.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이하 “극지연구소”라 한다)와 ‘선박(아라온호) 유류구매 연간단가계약’(계약번호 : 쇄빙선 제09-0161-1호, 계약기간 2009.11.9.~2010.12.31., 이하 “유류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6.25.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제144조에 의하여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은 아라온호(극지탐사용 쇄빙선,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2010.6.29. 인천항에서 연료유 850㎘(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2010.7.26. 신청번호 020-33-10-004940-2호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이하 “적재확인서”라고 한다)의 발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법」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유류를 쟁점선박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2010.7.27. 적재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11.9. 극지연구소와 유류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5월까지 쟁점선박이 내항선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류를 연료유로 공급하여 왔으나, 외국무역선에 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급유이전에 거래하던 관세사에 문의를 하여 일반 내항선에 급유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의심 없이 급유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소지 관할세관인 울산세관장에게 이 건 급유이전인 2009.11.4.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바 있고, 항만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으며, 업무 미숙으로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쟁점선박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적재확인서 발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명백한 쟁점유류에 대하여 환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동 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환급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극지연구소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극지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 사태로 인하여 영세기업인 청구법인의 존폐가 위태로울 정도가 된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청구법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적재허가를 받지 못하고 적재한 것은 단순 절차적 하자로서,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는「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관세청에서도 ‘MCP 등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 시달에 따라 각 세관에서 물품반입 후 몇 년이 경과되어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MCP 등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해 준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에 적재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확인된 잔존유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조심 2008관49, 2008.8.28.)한 사례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제143조동법 제222조에 세관장에게 선박급유업으로 영업등록된 업체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등록 없는 자가 세관장의 허가없이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경우 「관세법」제276조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하는 동시에 동법 제27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환급에 필수적인 서류인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할 행정청이 법정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선박급유업으로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사전에 적재허가도 받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관세행정을 문란케 하였음에도 이를 사후에 추인한다면「관세법」의 실효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에 따른 사익보호보다는 밀수방지 등 항만질서 유지를 통해 지켜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사후 적재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판결정(조심 2008관49, 2008.8.28.)은 처분청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을 승인하면서 이미 잔존유류에 대한 재고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경우이고, 관세청의 ‘MCP 등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은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달한 지침으로서 본 건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쟁 점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 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제223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요건】보세운송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할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

제276조【허위신고죄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98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제134조 제1항, 제136조 제2항,제148조 제1항, 제149조, 제222조 제1항 또는 제225조 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27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 제143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156조 제1항,제159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ㆍ제3항, 제219조 제2항 또는 제266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① 법 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각호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경신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④ 법 제4조 제4호에서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5) 선(기)용품 및 용역 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51호, 2009.8.20.)

제1-3조(정의)

6. “선박급유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2-1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① 「관세법」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제223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신청시에는 영업등록(갱신)신청서(서식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2-2조(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 ① 「관세법 시행령」제23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물품인 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판매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2003.12.8. 개정). 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소유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제2-3조(관할구역 외의 영업)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발행한 일시영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8-16호, 2008.4.29.)

제5-2-1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기)용품 적재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 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생 략)

3. 제5-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시

가. 내항자격전환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4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적재하지 않고 적재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적재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신청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46-10(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에서 석유류의 해상운수 및 선박급유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11.9. 극지연구소와 유류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2009.11.9.부터 2010.12.31.까지 극지연구소에 영세유 2,538㎘ 및 과세유 1,179㎘, 합계 3,537㎘를 공급하고,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은 상호합의하에 변경가능하며, 쟁점선박의 자격이 국적내항선에서 국적외항선으로 변경되면 원치적으로 청구법인은 영세유를 공급하되, 만약 과세유로 공급된 경우엔 극지연구소에게 환급을 하여야 하고, 이때 국적내항선 자격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량에 대한 환급 절차도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세관장의 입출항 허가서, 선박전환 승인서, 극지연구소장의 ‘아라온호 연료유 수급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극지탐사용 쇄빙선인 쟁점선박은 극지연구소 소유의 내국적 선박으로 2010.6.18. 인천항에 입항하였다가, 2010.6.25. 2010.6.25. 「관세법」제144조에 따라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았으며, 2010.6.29. 인천항에서 연료유 850㎘(이 건 관련, 쟁점유류)를, 2010.7.3. 부산항에서 연료유 400㎘(조심 2010관140 관련)를 각 급유받은 뒤, 극지탐사를 위하여 북극으로 출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0.6.29. 쟁점유류를 쟁점선박에 선용품으로 공급하고, 2010.7.26. 신청번호 020-33-10-004940-2호로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는데 필요한 쟁점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의 발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27. 청구법인이 「관세법」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유류를 쟁점선박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0.7.26.자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선박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적재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선(기)용품 및 용역 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51호, 2009.8.20., 이하 “선용품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선박급유업은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을 의미(제1-3조)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4. 울산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제222조 등에 의하여 항만명(사업구역)을 울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증(등록번호 제110F029호, 등록유효기간 2009.11.30.~2012.11.29., 3년)을, 이 건 거부처분일(2010.7.27.) 이후인 2010.8.13.에는 항만명(사업구역)을 부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증(등록번호 제030F193호, 등록유효기간 2010.8.13.~2013.8.12., 3년)을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에 있어 선용품 고시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무역선에의 유류 공급이 처음이어서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내항선인 상태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잔존유에 대하여는 적재확인서를 받아 관세 등을 환급을 받아왔으며, 외국무역선에의 유류공급은 쟁점선박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9.11.4. 「관세법」제22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세관장에게 항만명(사업구역)을 울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거부처분일 이후인 2010.8.13.에는 위 규정에 따라 부산세관장에게 항만명(사업구역)을 부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것은 쟁점선박이 처음으로서, 선용품 고시 등은 원칙적으로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영업행위도 인정(제2-1조 및 제2-3조 참조)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유류 공급은 선박급유업에 대한 아무런 등록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유류가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된 쟁점선박에 선용품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환급특례법이 규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급특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 사실의 확인 등의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과정인 사전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선용품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태료 등의 부과규정( 「관세법」제277조, 제143조 등 참조)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급유지역에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필수적 서류인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결국 청구법인의 관세 등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 .

주심조세심판관 최 영 록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최 대 욱

정 재 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