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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5가단214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술용역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① 을지로 호텔 흙막이 재설계, ② 방글라데시 E호텔 흙막이 설계, ③ 진주 부대 토목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업무를 실시하였고, D의 위 용역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용역대금이 4,300만 원에 이른다. 2) D의 주주였던 피고들이 2014. 9.경 D의 위 용역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 2) 을지로 호텔 흙막이 재설계 용역업무가 2009. 초순경, 방글라데시 E호텔 흙막이 설계 용역업무가 2009. 5.경 각 완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는 각 업무완료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14.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중 진주 부대 토목설계용역에 관하여는 원고와 D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D의 주주 대표로서 2014. 4. 17.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F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2014. 3. 31.자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들이 2014. 5. 30.경 F이 D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 744,288,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형사고소한 사실, 그 이후 2014. 9.경 F과 피고들이 ‘F이 D의 기업은행 대출금을 인수하고, 피고들이 이를 제외한 D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며, 쌍방이 형사고소를 해결하고 사무소 정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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