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271 (2012.11.0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5.11.부터 OOO 402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상사로부터 OOO원, OOO자원으로부터 OOO원, OOO상사로부터 OOO원, OOO자원으로부터 OOO원, OOO자원으로부터 OOO원(이하 OOO상사·OOO자원·OOO상사·OOO자원·OOO자원의 5개 업체를 “쟁점1매입처”라 하고, 세금계산서 합계액 OOO원을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OOO메탈로부터 OOO원, OOO비철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철강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OOO원(이하 OOO메탈·OOO비철·OOO코리아·OOO철강을 합하여 “쟁점2매입처”라 한다) 등 9개 업체(이하 쟁점1·2매입처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07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1.1.~2011.6.30.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OOO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2.3.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7.1.~2009.9.30.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1.19.부터 2010.4.28.까지 실시한 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에서 쟁점1매입처(OOO자원·OOO상사·OOO상사·OOO자원·OOO자원 등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이미 조사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되고, 2009.10.1.~2009.12.31. 거래기간의 매입처 중 OOO상사,OOO자원,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도 1차 세무조사에서 원시장부상 거래내역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2010.1.1.~2010.12.31. 과세기간의 매입처 중 쟁점2매입처(OOO메탈·OOO비철·OOO코리아·OOO철강)와의 매입거래는 매입처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2매입처와 거래당시 찍은 CCTV사진이 있는 점, 매입대금을 쟁점2매입처에 지급한 금융증빙자료가 있는 점 등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매입처에 대한 확인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고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등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는 등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2차 세무조사 착수전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검토결과 매입처 중 자료상확정자와의 거래가 매입액 대비 상당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가 있는 등 유통질서 문란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쟁점2매입처에 대해 O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조사내용으로 확인된 탈루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계량내역, 대금이체증빙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공통으로 사업장이 없고 대표자들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로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거래대금흐름 또한 대표자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불법자금의 금융기관 의무보고 대상인 OOO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원씩 수십차례 즉시 현금출금 되었음이 확인되어 거래대금을 형식적으로 입금받아 실거래처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자료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자료에 의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1.19.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1차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가능한 장부상의 매입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동일하고, 지급된 대금이 재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를 정상매입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명백한 조세탈루자로 보아 조사대상기간을 2009년 제1기부터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매입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들로 확인되어 각각 조사관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2차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 OOO상사, OOO상사,OOO자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 구OOO의 진술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인수할 때 거래처에서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세금계산서상 필체가 거래처 대표자가 아닌 타인으로 확인되어 조사결과 거래처 대표자 명의계좌로 입금된 매입대금을 당일 OOO원씩 현금으로 인출할 때 자금추적을 차단시키기 위해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로 확인되었으며, 매입처인 OOO코리아 조사결과 매출대금이 선입금된 후 매입처에 지급되는 비정상적인 금융흐름을 보이고 있고 OOO메탈 조사결과 계근표상의 운반자가 OOO금속(자료상)의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처 OOO비철에 대해 대표이사 구OOO는 문답서에서 ‘OOO비철과 거래하기 위해 2010년 7월 OOO 고가도로 밑으로 방문하였다’고 하여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은 곳에서 재화를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거래한 내용이 모두 실제 매출자와의 거래가 아닌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사본을 받아 확인후 거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물건이 있는 장소와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점, 고철 중에 가장 고자인 폐동을 취급함에도 현장에서 직접 계근없이 물건을 받았다는 것은 건전한 경제인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수년간 고철업체를 운영해온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고철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8년 2기~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령한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 OO
(OO : OO)
(가)OOO지방국세청장이 2010.1.19.~2010.4.28.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년 5월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에 의한 자료상 확정자 OOO상사외 2개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OOO한 혐의로2006.1.1.~2009.9.30.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착수하였다.
2)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야적장과 계량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조사당시 고철이 야적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구OOO)는 실지 대표자임이 확인되고 별다른 불성실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주요매입처인 OOO상사, OOO상사, OOO자원(조OOO), OOO자원(최OOO), OOO비철과의 거래는 가공매입혐의 없으나, 기타 거래처인 OOO자원, OOO고물상, OOO비철, OOO자원, OOO철강과의 거래는 가공매입내역 및 무자료 매입내역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1.9.15.~20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아래 〈표2〉의 업체 대한 가공거래 혐의에 대해 정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쟁점2매입처OOO는 OOO지방국세청, OOO지방국세청,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OOOOOO OOO OO OO
(OO : OOO)
2)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처 조사에서 쟁점1매입처는 OOO세무서, OOO세무서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확정·고발되었는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상사(OOO원, OOO세무서 조사분)는 실지 사업장은 없고, 대표자(임OOO)는 고철업 종사이력도 없으며, 경제적 능력 없는 자로 현금 OOO원씩 인출한 사유를 불법자금 혐의거래로 금융기관의 의무보고 대상금액을 피하기 위함이라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이OOO)의 필체로 OOO상사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료 파생하였다.
② OOO상사(OOO원, OOO세무서 조사분)는 사업장 없고 대표자(유OOO)는 고철업 종사이력 없으며 일용근로자로 경제능력 없고, 고액체납자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금액이 가공이며 금융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입금당일 OOO원씩 송금 후 즉시 현금 전액인출)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③ OOO자원(OOO원, OOO세무서 조사분)은 사업장 없고, 대표자(조OOO)는 무재산 사업이력 없고 단기간 수십억원 매출 사업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거래관련 자료는 모두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는 전액 OOO원씩 분할 현금인출 등으로 자료상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④ OOO자원(OOO원, OOO세무서 조사분)은 영업사실 없고, 대표자(김OOO)는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의대여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은 계량표상 일련번호, 직인 없어 언제 작성인지 확인불가하며 결제대금도 OOO원씩 현금인출되어 사업장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⑤ OOO자원(OOO원, OOO세무서 조사분)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실지 사업장이 아님이 확인되고, 대표자(박OOO)는 다수의 전과자로 경제능력 없으며, 금융거래는 금융조작을 위해 통장개설로 보이며 매출매입 전혀없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다.
⑥OOO코리아(OOO원, OOO청, OOO세무서 조사분)는 2010.3.23.사업장 주소지, 대표자, 주주 업종 등 전 사항이 변경(이전업종 국세통합시스템상 업종코드 화장품) 이전 사업내역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대표자(김OOO)는 음식점과 주점 운영이력 있으나 고철 종사이력 없으며 국외이주자로 명의대여자이며 실행위는 최OOO으로 확인, 주매출처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의 야적장 일부 임시 사용 계근대도 함께 사용하였고 금융조사결과 모든 구매자금은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로부터 선지급받아 당일 매입처로 입금하여 잔액은 거의 없으며 정성거래 주장하며 제출된 서류는 가공매입처 확정업체로부터 매입이며 계량확인서상 운반시간과 발행처가 상이하여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등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⑦ OOO메탈(OOO원, OOO청 조사분)는 사무실 고철집하장 주차장 시설 갖추었으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제출한OOO에 대하여 현재 체납중이며, 매입처의 매출사실 숨겨주고 매출대금은 즉시 현금인출하고 조사당시 매출대금 사용처 밝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상차지 근거가 없는 등 운송사실 불확실하고 중간에 유통구조 하나 더 넣은 형식상 거래인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⑧ OOO비철(OOO원, OOO청 조사분)은 매입 전혀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대상 선정되었고, 사업장 없고(임대차 계약 전무) 대표자(이OOO)는 주식회사 OOO무역 직원으로 OOO비철의 바지사장으로 보이며, 계량증명서상 기재된 차량번호는 운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거래에 대한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는 거래사실 없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⑨ OOO철강(OOO원, OOO청 조사분)은 소규모 고철 도매업 영위 법인으로 대표이사(이OOO)는 2009년 경영에서 물러나고 실지운영은 노OOO으로 확인, 매입자료는 전액 가공매입이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내역은 증빙내역 전무로 가공매입 확정·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7.1.~2009.9.30. 기간에 대한 쟁점1매입처와의 조사는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되고, 2009.10.1.~2009.12.31. 중 쟁점1매입처와의 거래분 OOO원은 OOO지방국세청이 당초 1차 세무조사에서 쟁점1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바와 같이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하며, 쟁점2매입처OOO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차 세무조사의 착수 동기 및 계기로 삼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과 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전액 현금 인출 등 금융조작혐의가 확인된 점은 이미 1차 세무조사의 착수 계기가 되어 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이고, 처분청이 2차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처 처럼 사업장과 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전액 현금 인출 등 금융조작혐의가 확인된 ‘OOO비철’, ‘OOO비철’, ‘OOO무역’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함으로써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소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조사이다.
(나) 2009.10.1.~2009.12.31. 과세기간 거래분 523,519천원은 1차 세무조사 착수당시 압수된 장부로서 압수 당시까지의 매출·매입거래처, 품명, 중량, 운반차량, 운임, 중량을 감량한 내용, 대금수수 및 결제 내용이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국세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원시장부에 의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원시장부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유독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해 원시장부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2매입처OOO를 포함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폐동을 운반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할 때마다 항상 입회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서 통장으로 입금한 매입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매입처가 공급하는 폐동의 유통경로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비철업종에서는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야적장을 두는 것이 흔히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실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것에는 과실이 없다.
1) 거래상대방인 OOO메탈(김OOO)과 거래 시작전 OOO메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받고 400평 규모의 야적장, 컨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화물차, 입간판 등 비철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폐동 22,098kg을 화물차 2대OOO에 싣고 왔으나 10,048kg은 불량이 있어 매입을 거부하고 12,050kg만 매입(CCTV사진)한 후, 매입대금 OOO원을 김OOO OOO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운반차량은 김OOO 소유차량이자만 OOO호 운반기사 김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금속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김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김OOO을 실공급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김OOO이 집게차를 보유하고 운반기사까지 고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폐동을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무슨 근거로 자료상이라고 합니까?’고 반박한데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2) OOO비철·OOO철강·OOO코리아거래처와의 실제 거래내역 주장내용도 위의 OOO메탈 주장내용과 유사하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1차 세무조사에서 쟁점1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미 조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2008.7.1.~2009.9.30.이고, 처분청이 2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을 당초 2010.1.1.~2011.6.30.로 하였다가 2009.1.1.~2011.6.30.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여 일부 중복되는 과세기간이 있으나, 쟁점1매입처에 대한 각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1매입처는 공통적으로 사업장이 없고, 대표자들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로 조사된 점, 거래대금의 흐름도 각 대표자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불법자금의 금융기관 의무보고대상금액인 OOO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원씩 수 십차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대금을 형식적으로 입금받는 등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매입처와의 거래기간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각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각각 고발된 업체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인수할 때 거래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것을 교부받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상 필체가 거래처의 대표가 아닌 타인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일부의 사업도 운영하지 아니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고가인 폐동을 취급함에도 현장에서 직접 계근하지 않고 물건을 받았다는 것은 고철업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