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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4036 | 상증 | 2010-03-23
[사건번호]

조심2009구4036 (2010.03.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x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등 6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OOO가 2007.12.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8.6.8. 상속세과세가액을 1,913,302,658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통하여 피상속인이 그 소유인 OOOOO OO OOOOOOOOO의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7.19. (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게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을설정하여(O)OO이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가 2006.9.12. (O)OO의 부도발생으로2006.10.25.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O)OO에서 피상속인으로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채무인수금액은611,180,000원으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하여 상속개시일까지피상속인의 채무로 있었고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여2009.9.9. 청구인 등에게 2007.12.8. 상속분 상속세147,15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O)OO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외환은행의 쟁점부동산 경매처분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O)OO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하고자 의도한 행위가 결코 아니었는데도 채무인수 사실 자체만으로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것은 파산상태에 직면한 수증자에게도 증여세를 면제하기위한 취지인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만약OO은행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까지 채무자가피상속인이 아닌(O)OO이었다면 쟁점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합산되지도 아니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보증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을 것(OOO OOOOOOOOO)인 점을 보면 실질적인 상속재산은 동일함에도OO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달라지게 되어 실질과세에도 어긋난다.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변경됨에따라 (O)OO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상금 채무를 지게되고 피상속인은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산입하지 아니하는 것(OOOO OOOOOOOOO)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의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하는 경우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보상액의 지불이 있으면 그 보상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에 의하거나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채무인수는 법률적 효력을발생하는 것으로 피상속인과(O)OO(피상속인의 아들 2인이 과점주주임)은 특수관계로서 재산보전의 목적과 대주주인 상속인의 채무를 간접적으로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오히려 포괄적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의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은 파산상태의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 것은 아니며,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피상속인에게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고(O)OO에게는 구상금 채무가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채무의 발생이 아니라(O)OO의 채무면제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80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2.7.19.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여 피상속인의 아들 2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O)OO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나) (O)OO은 2006.9.12.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피상속인·외환은행·(O)OO 3자간에 2006.10.25.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 (O)OO의 근저당 채무액 611,180,000원(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자를 (O)OO에서 피상속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2007.12.8. 사망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면서2006.10.25. 피상속인이 채무인수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O)OO의명의로 상속개시일까지 두었더라면 쟁점금액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보증채무로서 그 채무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되는 것이고,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인수는 (O)OO의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구상채권 및 (O)OO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구상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등과 함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피상속인이 (O)OO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상호간에 부여한 조건 및 약정의 여부, 상속개시일까지의구상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문한 바, 그러한 사실은없었던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관련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채권자로부터채무의 면제를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받은 경우에는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O)OO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당시 채무인수에대한 대가로 유상적인 반대급부 및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피상속인의 채무인수에 따라 사실상 쟁점금액이 무상으로 (O)OO에게 이전되었거나 (O)OO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고,또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쟁점금액)는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대출금액을 (O)OO에게 이전(증여)하였다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대출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한 경우와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수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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