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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고단7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55] 피고인은 2020. 8. 7. 23:49 경 경주시 B 아파트 C 동 내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들아!”, “ 올라와 봐라!

”, “ 내가 뭐라

했는데 ” “야 이 씨 발 놈, 내가 뭐 잘못 했노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789]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15 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53세) 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놀란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며 “ 어디를 만지냐

” 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20 고단 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 CCTV 범행장면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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