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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197 | 양도 | 1990-09-18
[사건번호]

국심1990중1197 (1990.0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기 양도차익을 얻은 반면에 자경을 위한 실수요취득의 목적이행이 달성된 바 없으므로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청구인이 토지 거래가 투기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4.1.29 취득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답 709.9평과 같은동 OOOOOOO 소재 전 177.9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84.6.1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취득후 5개월만에 단기 양도한 것을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23,088,000원, 양도가액을 44,4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1.16자 청구인에게 84귀속분 양도소득세 12,608,170원, 동방위세 2,521,63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 청구를 거쳐 90.6.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외삼촌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부(OOO)등 가족이 10년이상 소작하던 농지이며 계속 자경목적으로 84.1.28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규모 전자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관계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목적의 취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 제5호에 위임규정) 쟁점 토지는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조사한 경우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 훈령(제916호 84.1.1시행)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장신축을 위한 자금소요 때문에 부득이 단기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 토지는 84.1.29. 23,088,000원에 취득하여 84.6.1자 44,4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조사확인되고 있어(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없음) 취득후 5개월만에 21,013,600원의 단기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없음) 취득후 5개월만에 21,013,600원의 단기 양도차익을 얻은 반면에 자경을 위한 실수요취득의 목적이행이 달성된 바 없으므로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청구인이 쟁점 토지 거래가 투기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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