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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3856 | 상증 | 2009-12-28
[사건번호]

조심2009전3856 (2009.12.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미달 결정결의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외부로 표시한 행위 자체가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성립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국심2006중3094 /

[따른결정]

조심2010중00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6. 사망한 피상속인 오OO의 자(子)로서, 피상속인 오OO로부터 <별지> 목록 OOOOO OO OOO OOO OOOOO 205-803 외 6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3.26.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494,000천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8.9.18.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에 의하여 703,953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결정을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 OOOOOO OO OO

(OO O 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제45조의3【기한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1)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 내에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없어 2008.3.2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결정결의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세미달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거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 처분은 처분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당해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표시되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결의를 하였으나, 과세미달 결정결의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외부로 표시한 행위 자체가 없어 결국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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