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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74 | 양도 | 2006-09-15
[사건번호]

국심2006중0974 (2006.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목장을 위한 목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5중40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1.5.30.OOO 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전 6,44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2.27. 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4.1.15.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2,000㎡만을 8년이상 자경한 감면대상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150,632,661원 중 이에 해당하는46,988,612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고 2005.7.7.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932,796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04,576,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2.30. 전체토지 중 214㎡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2,890㎡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사슴사육사로 사용한 2,005㎡ 와 사료용 옥수수재배지인 1,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3,343㎡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85,983,940원으로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료용 옥수수재배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7조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법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타작물재배업을 보면 “농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 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 작물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작물 중 사료작물을 재배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청구인이 사료용으로 재배한 옥수수 수단그라스는 5월에 파종하여 10월까지 성장하는 식물로서 성장기 외의 기간에는 청구인이 야채류를 재배하던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목축용 사료인 수단그라스와 야채류를 경작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임OO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주업인 사슴농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목축용 사료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사슴사육사로 사용된 2,005㎡, 합계 3,343㎡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목축용 사료를 재배한 토지로 보아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의2【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4.3.6. 재정경제부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양도당시 농지일 것,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한 사실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1.5.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12.27. OOOO공사에 협의양도 하였는 바, 청구인의 남편 임OO(OOOOOOOOOOOOOO)은 1993.3.17.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사슴농원을 개업하였다가 2003.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전체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214㎡, 8년자경 농지 2,890㎡에 대하여는 감면결정하였으나,사슴사육사로 사용한 2,005㎡와 쟁점토지인 사료용 옥수수재배지1,338㎡ 등 합계 3,343㎡는 목장용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특히 쟁점토지(사료재배지 1,228㎡, 이에 딸린 둑 51㎡와 통로 49㎡)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농가부업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를 경작한 것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낙농업 영위를 위한 목장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기타작물 중 사료작물을 재배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목장을 위한 목초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기간에 야채류를 재배한 경우에는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사슴목장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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