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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698 | 소득 | 2018-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698 (2018. 3.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은 날인 2017. 4.7.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4.7. 피상속인인 OOO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OOO에게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7.4.7. 청구인에게 등기로 송달(등기번호 1099421979***)되었음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날인 2017.4.7.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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