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경부터 2014. 6. 7.경까지 피해자 ㈜볼륨원과 사이에 B에 있는 ‘C’ 모피상품 매장에 관하여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위 매장을 총괄하면서 모피상품 판매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으로 하여금 모피상품 대금을 신세계백화점에 바로 입금하게 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고객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매장에서 고객 E에게 모피코트 1벌을 7,315,000원에 판매하면서, E로 하여금 2014. 1. 19. 4,315,000원을, 2014. 1. 20. 3,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F)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45,381,000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상 수사-피의자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 수사보고(판매노트 사본 첨부- 고객 E, H, I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추가 첨부)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수료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72~8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