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 D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 D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목 및 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