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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1724 | 소득 | 2005-12-06
[사건번호]

국심2005구1724 (2005.12.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에 구상권과 가지급금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0.18부터 1999.4.30까지 OOOO주식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2004년 6월 처분청이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세무조사 한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청구외법인의 단기대여금 963,928,24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12.31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한 것이 쟁점가지급금 발생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기타 소득(채무면제이익)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보아 2005.4.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01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2.25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을 보전관리인이 경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00.2.9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여 대위변제한 구상권(1,482,197,740원)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963,928,247원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구상권은 2000.2.19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되어 상계처리 할 수 없으므로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권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회사정리법 제162조【상계권】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10.9 부도처리 되고, 1999.2.25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되었으며, 2000.2.19 OOOO법원에 의해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된 후, 2000.12.31 단기대여금인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상각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2000.2.19)까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대손상각 한 것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채무면제이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2.25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을 보전관리인이 경영관리하게 되어 청구외법인이 2000.2.9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기간”이라고 함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구상권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정리절차의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전에 상계의 의사표시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상계처리를 위한 신청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권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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