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B( 개 명 전 C) 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의 직원인 D, 동업자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F 공사 관련하여 토석 운반 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 곳에서 2010.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소개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F 공사와 관련하여 토석 운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식당 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 고단 219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 노 169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약 7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