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891 (2006.10.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일 현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2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OOOOO OOOO OOO OOOOOO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모텔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제공받고 2004.11.12. 및 2004.11.26. 공급가액 합계 454,5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쟁점공사용역이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05.4.14.이 그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 143,365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9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공사계약서는 처분청의 현지환급조사시 쟁점건물의 관리인이 제반사정도 잘 모르면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실제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통장사본, 공사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공사용역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공급시기에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형식적이고 대강의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상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한 바도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기성고 청구 관련 서류 등 쟁점공사용역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 설사, 청구인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오히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 84,212천원에 이르게 되어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5.4.14.로 보아,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사본,통장사본,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업승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공사를 도급한 후,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11.12. 공급가액 181,818천원 상당, 2004.11.26. 공급가액 272,72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사실,청구인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로2004.2.27. 194,369천원, 2004.3.12. 97,928천원, 2004.11.16. 50,000천원, 2004.12.4. 15,000천원이 이체된 사실,청구인은 2004.10.27.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2005.4.14. 관할관청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3. 주식회사 OOOOOOOO에 OOOOO OOOO OOO OOOOOO 소재 OOOO 신축공사를 착공일 2003.8.4., 준공예정일 2004년 4월, 계약금액 1,100,000천원, 계약보증금 없이 기성금을 매월1회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공사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임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11,000,000천원 중 계약금 500,000천원, 2004.11.30. 1차중도금 352,000천원, 2004.12.15. 2차중도금 143,000천원, 완공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시 실제 계약내용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과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금이나 대금지급일·지급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이 막연히 기성금을 매월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도급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재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어서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부가가치세법제2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6부1891&dem_ilja=20061001&chk2=1" target="_blank">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에 의하여 쟁점공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05.4.14.이 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 2005.4.14. 이전인 2004.11.12.과 2004.11.2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454,545천원중 동 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급가액 143,365천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