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015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지상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2인과는 양도당시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9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지상주택 40.99㎡과 그 부수토지 315㎡(이하 지상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구주택”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지분 4/33를 취득하였고, 90.9.30 청구인의 모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구주택의 OOO의 지분(6/33)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4/25를 취득하였으며, 91.7.23 청구외 상속인인 OOO의 구주택 소유지분 155/825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인은 구주택의 지분 279/825(지분면적으로는 지상주택이 13.86㎡이고 그 부수토지는 106.52㎡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91.4.24 위 구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91.8.20 그 지상에 2층건물 328.98㎡(이하 2층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상속인중 OOO·OOO 명의로 91.11.8 등기한 후 95.5.11 신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살았으며 부 OOO가 89.11.29에, 모 OOO이 90.9.30에 사망하여 구주택을 형제들이 상속받은 후 91.4.24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신축시 신주택의 명의를 상속인중 OOO, OOO로 하게 되어 청구인은 신주택의 건물부분은 소유하지 아니하고 토지지분만 소유하다가 신주택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세대를 달리하는 2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양도자 지분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지상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는 양도당시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구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신주택의 건물부분의 소유자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당시 1세대1주택인 구주택을 소유하다가 건물부분을 헐고 신주택을 상속인 중 OOO, OOO 명의로 신축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공부를 보면 청구인은 89.11.29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과 90.9.30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들의 소유 구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하였고 91.7.23 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구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인은 구주택의 지분 279/825(지분면적으로는 지상주택이 13.86㎡이고 그 부수토지는 106.52㎡임)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구주택의 건물을 헐고 그 지상에 상속인중 OOO, OOO 명의로 91.8.20 신주택을 신축하여 91.11.8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상속인들은 95.5.11 신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주택 양도당시 신주택부수토지의 지분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가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신주택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으나 양도시점에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6중 2336, 96.12.24), 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신주택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청구외 OOO과 OOO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토지인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