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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가단210029
격락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86,4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5.부터 2017.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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