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8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1:0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28 세) 의 집에서, 남자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귀가 하여 피곤 하다며 먼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HP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간 점, 피고인은 그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송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피해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47 경 속초시 F 소재 G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28 세) 의 휴대폰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