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지역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의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 00: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