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1 2014고정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콜밴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1. 13:55경 보령시 C 소재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2명을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태우고 보령시 대천동 소재 태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km를 운행한 후 운임으로 7,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2013. 8. 24. 17:14경 보령시 C 소재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2명을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태우고 보령시 궁촌동 소재 신제일병원 앞 노상까지 약 8km를 운행한 후 운임으로 7,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