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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867 | 양도 | 2008-08-11
[사건번호]

조심2008중1867 (2008.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주민 관리대장, 아파트관리비 내역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대지 33.515㎡, 건물 84.5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8.23. 취득하여 2007.3.15. 277,000천원에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2007.5.30.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을거주하여야 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16,75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96.8.23. 취득하여 11년이상을 보유한 주택으로서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주민등록상에서도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 외 다른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청구인의 실제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995.10.16. ~ 1997.8.4.(1년9개월 17일), 2006.12.28. ~ 2007.3.16.(2개월 20일)로 2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나, OOOOOOOO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확인한 결과 2006.8.2.부터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의 가족(4인가족)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차인과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신뢰하기 어렵고,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서류(우편물, 이사비용, 관리비 등)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주택을1996.8.23. 취득하여 2007.3.15. 277,000,000원에양도한 것이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1995.10.16.부터 1997.8.4.까지 21개월19일, 2006.12.28.부터 2007.3.16까지 2개월16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청구인은 2006.12.28. 쟁점주택에 실지 전입하여거주하였다는 증거로구원OOOOO(OOOOOOOOOOOO)의 화물운송에 대한 공급대가80,000원의영수증(일반영수증)과 청구인의 자녀 OOO(OOOOOOOOOOOOOO)의OOOOO 재학증명서(2007.12.6 현재 2학년에 재학)를 제시하고 있다.

(3) OO세무서장은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에 대하여청구인이2006.12.28.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에 대하여2007.11.2. OOOOOOO에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06.8.2.부터 열람확인일(2007.11.30)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2006.12.28.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을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여 2년 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또한,청구인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하여 2007.11.30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소명안내에 대하여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6.12.28.에는 청구외 OOO의 4인가족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인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3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 관리대장, 아파트관리비 내역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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