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7조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폭리 목적’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판결요지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 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 에 따라 처벌하되,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 와 위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26조 ,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7. 7. 폐지) 제5조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26조 ,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7. 7. 폐지) 제5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7. 7. 폐지) 제5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2. 8. 선고 (창원)2021노3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 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 에 따라 처벌하되,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 와 이 사건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
2) 물가안정법 제26조 ,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3)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2019. 12. 31.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물가안정법 제7조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2020. 1. 1.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폭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0. 1. 31.경부터 2020. 5.경까지 적어도 약 45만 6천 장의 마스크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하였고,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 3.경에는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도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스크의 매입단가는 1,940원 또는 1,960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20. 4. 22.부터 2020. 6. 5.까지 피고인 회사가 공공기관·관공서에 공급한 약 35만 장의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또한 실제 판매단가는 물론 피고인 회사가 의료기관에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당시에 제시하였던 판매단가 역시 마스크의 당시 시장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여기에다가 유통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피고인들의 판매 형태·수량 및 시가 변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폭리 목적’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황이다.
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는 2019. 10.경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제조사: 생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등록을 하여 2019. 10. 11.부터 2022. 10. 30.까지의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말미암아 조달청의 지시로 조달판매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2020. 6. 26.경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이 일괄하여 해지 처리되었다. 피고인 회사가 주로 마스크를 판매·공급한 상대방이 공공기관·관공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조달청의 조달판매 일시 정지조치 및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일괄 해지 조치까지 더하여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확보·매입한 마스크의 완전한 판매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판매를 지연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9. 5. 16. ‘방진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고, 2019. 9. 24. 법인 등기부에 ‘마스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경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제조사: 생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등록도 하여 2019. 10. 11.부터 2022. 10. 30.까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달청의 지시로 조달판매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2020. 6. 26.경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이 일괄하여 해지 처리되었다. 즉, 피고인 회사는 2019. 5. 16.부터 마스크 판매 영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해당 영업의 준비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9. 10.경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직접적인 영업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단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가안정법 제7조 의 ‘폭리 목적’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판시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