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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102 | 부가 | 2011-03-03
[사건번호]

조심2011중0102 (2011.03.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2009년 제1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11.22. OO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OO자동차판매”라 한다)로부터 OO25톤카고트럭(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차량을 인수하여 2008.11.28. 화물자동차영업권이 있는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다.

OO은 쟁점차량에 대하여 공급일자 2009.1.9., 공급가액 1억1,5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9.2.23. 2009년 1월분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09.3.11.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았으나, 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데도 2009년 제1기에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5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현실적으로 지입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할 만한 세법적 지식이 없고, 처분청도 당초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하였으며, OO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귀책사유는 OO에 있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11월에 OO자동차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한 후2008.11.28. 지입회사인 OO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다가, 2008.12.24.지입회사를 주식회사 OO물류(이하 “OO물류”라 한다)로 변경하였음이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2009년 제1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의 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10.30.)에는 청구인은 2008년 11월에 OO자동차판매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인수하고, 2008.11.28. 화물운송영업권이 있는 OO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2008.12.24. OO물류로 지입회사를 변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09.1.9. 지연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8.11.22. OO자동차판매로부터 쟁점차량을 126,500,000원(공급대가)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OOOOO O구청장이 발급(2008.12.24.)한 자동차등록증에는 쟁점차량의 최초등록일이 2008.11.28.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11월에 OO자동차판매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인수하고, 2008.11.28. 화물운송영업권이 있는 OO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2008.12.24. OO물류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인지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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