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비조합원 집단간 인사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음를 계량적 통계분석(T-test, 회귀분석법 등)을 통해 입증하여 집단승진차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20-04-28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오세창
등록일
20200428
판정사항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9년 승진심사 결과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 집단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고, 그러한 격차는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인사위원회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조합원이 더 많이 승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비조합원 집단과 조합원 집단 사이에 이 사건 승진심사에서 차별을 두어 승진을 누락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