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를 수원시 권선구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