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도블록을 박아서 벌금을 내야한다. 2018. 1. 25.에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던 것이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사진, 송금결과확인서, J 대화내용, 거래내역(K),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