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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단2404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피고가 ① 2015. 3. 31.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7. 23.로 된 약속어음, ② 2015. 5. 6.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5.로 된 약속어음, ③ 2015. 5. 22.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31.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사실,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지급제시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주식회사 경인케미칼의 자금 융통을 위해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주식회사 경인케미칼과 원고 사이에 정산이 끝나지 않아 주식회사 경인케미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②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③ 원고가 주식회사 경인케미칼에 공급한 원료에 하자가 있어 97,943,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은 그 주장자체로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사유이거나 타인의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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