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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210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1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는 91,000,000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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