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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7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C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D( 남, 4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C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C의 여자친구에게 추근대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 인 강화 플라스틱 개밥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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