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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채무를 실제로 인수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34 | 양도 | 2009-12-14
[사건번호]

조심2009서3334 (2009.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지분 2,707분의 1,34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11.7. 임의경매를 통하여 810백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소유지분 2,707분의 1,366에 대하여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2002.11.14. 박OO에게 20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양도가액을 2,810,000천원, 취득가액은 2,241,784천원으로 하여 2009.6.4.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정OO와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합자회사 OOOOOOOO(OO OOOOOOOOOOO OO)에 대한 채무액 10억원 중 7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 바, 이는 당해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며, 채무액 10억원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락대금 810백만원이 양도가액에 산입된 것이므로 위 채무액 10억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7억원(쟁점채무)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경락대금인 810백만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락대금 810백만원을 양도가액에 산입할 경우 쟁점채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OOOOO에서 교부한 부채증명원상의 채무자가 정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부채증명원이 청구인과 정OO간 공유물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쟁점지분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7억원)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정시 쟁점채무(7억원)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문답서 및 사업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공동사업자인 정OO와 같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O OOO OOOOOOOOO라는 명칭의 아파트 총 19세대를 신축·분양한 후 1999.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OOOO 중 1세대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지분인 2,707분의 1,341을 임의경매로 810백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인 2,707분의 1,366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20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쟁점지분을 제외한 지분)으로 대물변제한 박OO에 대한 채무 20억원과 쟁점지분의 낙찰가액 810백만원의 합계 2,81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주택이 포함된 위 OOOO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 42,593백만원을 총 공사원가로 추정한 후, OOOOOOO OOOO의 원가가 균등하게 투입된 것으로 보아 총 공사원가 42,593백만원을 동 세대수(19세대)로 안분한 금액인 2,24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정OO가 소유하던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합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채무 10억원 중 쟁점채무인 7억원을 인수하였다며 쟁점채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이 건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9월경 쟁점주택의 매수인 박OO으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고 OOOOOOO 분양 후 박OO에게 잔여세대인 쟁점주택 등의 분양계약서 및 2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박OO은 1998.2.9. 위 어음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쟁점주택을 750백만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으며, 1998.6.19.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부동산 공급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정OO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 OOO OOOOOOOOO라는 이름의 아파트 총 19세대를 신축분양하였으며, 분양 후 잔여세대인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1998.6.8. 청구인이 지분 2,707분의 1,366으로, 정OO가 2,707분의 1,341(쟁점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정OO는 1998.6.20.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OOOOO OOOO, OOOOO OOOOOOOO)을 설정한 후, 1998.6.22.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1998.6.24. 당초 정OO의 지분인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이 건 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 등에 나타난다.

(6) 박OO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 20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O, OOOOOOOOOO) 내용에 따라, 1998.2.9.자 청구인과의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2002.11.14.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지분(2,707분의 1,36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자인 OOOOOOOO가 신청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810백만원에 낙찰받아 2002.11.7.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OOOOOOOO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14. 현재 쟁점주택(소유자는 청구인 외 1인)을 담보로 7억원의 대출잔액(채무)가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관계조사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채증명원과 관련하여 2009.3.26. OOOOOOOO에 청구인의 채무 7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OOOOO는 관련 서류의 폐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2009.3.25. 청구인에게 1998.6.22. 정OO와 체결한 공유물분할합의와 관련하여 합의서, 특약사항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기한인 2009.4.3.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채증명원과 관련하여 2009.3.26. OOOOO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쟁점채무(7억원)와 관련한 대출약정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OOOOO는 관련 서류의 폐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2009.3.25. 청구인에게 1998.6.22. 정OO와 체결한 공유물분할합의와 관련하여 합의서, 특약사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기한인 2009.4.3.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정OO와 쟁점주택에 대한 공유물분할합의시 OOOOOOOO에 대한 채무액 10억원 중 쟁점채무(7억원)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증명원은 청구인의 대출액 잔액이 7억원이라는 사실만 나타날 뿐, 동 7억원의 잔여 채무가 청구인이 정OO로부터 쟁점지분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공유물분할합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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