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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382 | 상증 | 2006-06-20
[사건번호]

국심2005중4382 (2006.06.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주식의 실질내용이 합의반환인 점 등 기존 주주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2001.12.21. 및 2001.12.28.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각 25,000주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기존주주 이OO외 5인(이하 “기존주주들”이라 한다)이 실권한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222,100천원(1주당 61,105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의 차액 1,022,1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3. 청구인에게 2001.12.21. 및 2001.12.28. 증여분 증여세 12건 합계 276,11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쟁점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기존주주들에게 전부 반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자와 관련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에 쟁점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가, OOO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03.12.6.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들이 OO지방법원에 쟁점주식 인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을 기존주주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났으나, 주식만 반환하고 주식대금을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후행위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실권주를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본래의 주주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의제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4년말 청구인이 지분의 60%를 출자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부모 및 형제들이 지분의 40%를 출자하여 설립한 가족회사로서 2001.12.21. 및 2001.1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25,000주 합계 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기존주주들이 주금을 미납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기존주주들이 실권한 쟁점주식 2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03.11.15.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하여 2004년 1월 조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실권주를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기존주주들로부터 실권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2004.2.2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기존주주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2003.12.6. OOOOOO OOOO에 ‘주식인도등 청구의 소(OOOO OOOOOOOOOO)’를 제기하여 2004.7.8.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 바, 동 화해권고결정서의 결정조항란에는 ‘청구인은 기존주주들로부터 실권주 인수가액(1주당 10,000원)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기존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라’는 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란에는 ‘원고들은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인 원고 이OO과 감사인 원고 김OO에게만 증자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에 대한 통고를 함이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추가로 발행될 신주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기존주주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의 결정이유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이 기재된 바는 없다.

(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OOO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 내용대로 과세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5.9.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은 2005.9.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1.3 동 청구를 불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위 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9.17. 이OO으로부터 주식대금 5천만원을 받고, 2004.9.21 이OO의 주식대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이OO으로부터 받았으며, 김OO은 청구인의 처로 사실상 주식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OO·고OO은 청구인의 부모님으로 2003.6.3.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199,240천원에서 5천만원을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이수형은 형편상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통장에 2004.9.17. 이OO이 5천만원, 2004.9.21. 이OO이 5천만원, 2003.6.3. 이OO이 199,240천원을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동 입금액이 쟁점주식의 인도와 관련된 입금액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7) 살피건대, 이 건 OOO세무서장이 2003.11.15.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03.12.6. 기존주주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OOO세무서장이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기존주주들이 비로소 증자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이동조사 대상이 기존주주들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고, 이 건 증여세 납부의무자도 기존주주들이 아니라 청구인이며, 기존주주들이 청구인의 처와 부모 및 형제들로서 당초에 증자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반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만 인도하고 주식인도에 따른 대금을 제대로 수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형식상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합의반환으로 그 반환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소정의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주주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이 기존주주들에게 적법하게 반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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