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06510
위탁운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4.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7. 10. 21. 피고와 C 천호점 지하 식품관 내 베이커리 “D” 매장 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피고의 정산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에 따라 창업자금 5,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지 절차 위반으로 해지의 효력이 없고 위 계약상 창업자금의 반환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위탁운영계약 해지 여부

가. 인정사실 제3조 [원고의 출자 및 의무] ① 원고는 위탁운영자금으로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출자한다.

②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추가로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창업자금을 즉시 반환하고 위약벌로 원고가 투자한 창업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존속기간]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고의 계약해지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제5조 [계약 해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원고는 제4조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양도양수 2개월 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피고의 주소지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익분배] ① 본 매장에 대한 수입은 유통업체를 통해 피고 계좌로 입금된다.

② 피고는 원고 요청이 있는 경우 세금, 공과금,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 급여, 식자재 매입비용 등을 대리 지급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매출금원 중 피고 몫을 제외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위 조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액과 운영수수료 및 제반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관련 자료와 함께 익익월 10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