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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31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쪽 제10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회사 주식회사, NH농협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O 제5쪽 제13행의 “없는 점” 뒤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

B이 G에게 돌려막기를 고백한 것은 2010. 7. 10.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1. 8.경 B의 사기행각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B으로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선물주문을 실수한 물량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2010. 2. 10.경 G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투자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 직후 그러한 선물 물량이 G의 계좌로 들어오거나 B이 그러한 선물 물량을 확보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G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세종증권, 동양증권, 굿모닝신한증권에 각 주식거래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투자를 하였고, 특히 하나은행을 통하여 2008. 4. 23. 집합투자증권(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하고, 2009. 8. 6. 파트너스3호벤처투자조합에 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굿모닝신한증권에는 2009. 8. 7. 4억 원을 입금하는 등 투자규모나 투자회수가 적지 아니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융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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